귀태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세훈과 김용판의 비열한 선서거부 이날 오전 변호사를 대동하고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"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,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해지는 경우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"며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. 오후에 청문회장에 나온 원 전 원장도 같은 이유를 들어 선서를 거부했다. '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에 관한 법률' 제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이유를 소명하는 경우 선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하지만 실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겨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. 2004년 법사위의 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선서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.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를 한 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. 그러.. 더보기 이전 1 다음